동화면세점-호텔신라, 법적공방으로 불거지나

양사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7월 23일까지 경영권 합의 못하면 민사소송 예고
호텔신라는 민법상 일반조항, 동화면세점은 주계약조항 근거로 '치킨게임'
매각 사태 장기화되면 결국 폐점 절차 밟을수도 …모두가 피해자되는 상황
  • 등록 2017-02-03 오전 5:30:00

    수정 2017-02-03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동화면세점 최대주주(41.66%)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032350) 회장과 3대 주주(19.9%)인 호텔신라(008770)가 서로 경영권을 갖지 않겠다며 떠넘기는 촌극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호텔신라가 과반 지분(50.1%)과 경영권 대신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700억원대의 처분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김 회장이 주계약조항을 근거로 담보로 맡긴 주식(30.2%)을 위약벌로 내면 더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양사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7월 23일이 지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사 7월 23일까지 문제해결 협의 진행

2일 양사와 관세청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말미의 민법상 일반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이 돈을 갚도록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호텔신라는 풋옵션을 행사한 지난해 6월 4일 이후 ‘6개월+2주일’이 경과한 12월 19일까지 김 회장이 처분금액(원금 600억원+이자 115억원 등 총 715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10% 가산율을 적용해 2월 23일까지 788억원을 갚도록 1차로 만기일을 연장했다. 1차 연장일이 지나면 또 다시 가산금이 붙는데 양사는 7월 23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주계약조항에 따라 풋옵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맡긴 지분 30.2%를 위약벌로 몰취(소유권 박탈)하면 일체의 다른 청구를 호텔신라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호텔신라에 넘기고 잔여지분(11.46%)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총 49.9%만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동화면세점은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관세청에 보낸 답변자료에서 “호텔신라가 계약서의 주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일반조항에 근거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김 회장은 동화면세점의 경영권을 넘기고 다른 금전적인 지급은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호텔신라는 경영권 인수는 관심이 없고 김 회장이 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김 회장이 풋옵션 처분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고위 관계자는 “현재 본인 스스로 경영하기 힘이 드니까 공동경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김 회장이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법대로 합시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방 이어질 땐 임직원·입점업체 타격

항간에서 거론됐던 제3자 매각도 유력 인수대상자로 떠오른 현대백화점(069960)이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국내 면세점 시장도 공급과잉과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으로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대로 가면 양사가 서로 주장만 이어간 채 평행선을 달리다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동화면세점이 작년 하반기 줄곧 재무적 투자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실패했다. 이제 와 누가 지분투자에 나서겠는가”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동화면세점 경영권 매각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건 동화면세점 주요주주가 아닌 임직원들과 입점업체 등 주요 관계사들이란 점이다.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불을 보듯 뻔하다. 동화면세점은 연초부터 루이비통 등 주요 브랜드가 철수했고, 이 여파로 매장 인력 20%를 구조조정했다. 추가로 주요 브랜드들이 잇따라 떠나고 영업에 타격을 입는다면 동화면세점은 폐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화면세점 매각 이야기가 번지고 이미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모두를 위해서 양사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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