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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격돌하기 앞서 △수사전문성 제고와 △권력비대화 방지, △인권침해 예방 등 내부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내부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내부개혁으로 檢-警 수사권 다툼서 주도권 확보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단장 황운하 경무관)은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경찰수사 개편 종합계획’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은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총괄하며 수사구조개혁단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혁신팀’이 실무작업을 맡고 있다.
앞서 이철성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총경급)을 수사구조개혁단(경무관급)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단장에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54) 경찰대 교수부장을 내정해 수사권 독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직 내부에선 해묵은 과제인 수사권 조정문제가 내부개혁 없이 또다시 권력기관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하면 이번에도 힘들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및 실질적 운영 보장’과 ‘자치경찰제 도입 확대’ 등이 예상된다.
또 경찰은 검사와 달리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대형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검찰개혁에만 기대어 우리가 수사권을 얻을 수는 없다”며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등을 강화해야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영장 청구권 확보’ …헌법학자도 영입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이라는 판단아래 이를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개시·진행·종결을 할 수 있어도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법원영장 청구권을 지금처럼 검찰만 갖고 있으면 검찰을 배제한 독립적인 수사권 행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주로 형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수사정책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까지 늘리고 헌법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없애려면 현행 헌법(12조 3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해소를 위해선 국회 개헌특위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사정책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분야 저명인사를 위촉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헌법상 기본권 분야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과 권고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영장청구권 확보는 황 단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받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
그는 그러나 언론 인터뷰나 내부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개혁작업을 맡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모든 계급을 거친 이 청장은 조직원들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