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피하는 건설사,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내린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조건도 완화
  • 등록 2017-05-23 오전 6:00:00

    수정 2017-05-23 오전 8:10:5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에 이상이 있는데도 건설사(사업주체)가 차일피일 하자보수를 미루는 일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아파트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누수 등 공동주택 내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사업 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와 사업 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 △의뢰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다.

또 하자심사 결과를 내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범위를 확대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한 만큼 ‘변호사’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도 추가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중앙 및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중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도 중앙분쟁조정위가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 공동주택에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하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지자체장에 신고하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4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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