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누수 등 공동주택 내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사업 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와 사업 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 △의뢰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미룰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도 추가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중앙 및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중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도 중앙분쟁조정위가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4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