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법정 공방' 서울행정법원에 쏠린 눈…사찰 문건 공개 尹에 득될까

행정4부 배당…재판장은 조미연 부장판사
비위 혐의 두고 설왕설래…재판장 판단이 尹 운명 좌우할듯
집행 정지·징계 결정 시점도 변수…징계위와 '시간 싸움' 양상
尹 "국민 상식에 맡기자" 문건 공개…여론 반응할까
  • 등록 2020-11-30 오전 5:00:00

    수정 2020-12-01 오전 10:41:1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윤석열 총장이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의 시간’ 끝에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하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국민적 눈과 귀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으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尹 운명 손에 쥔 행정4부…소송 절차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곧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윤 총장의 운명은 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인 조미연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근거로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헌정 질서 문란”이라거나 반대로 “불법이 아니고 기소하기에도 약해 보인다”며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소송에 앞서 결론 내려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당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 역시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입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입간판이 서있다.(사진=연합뉴스)


秋 징계위원회가 변수…‘시간 싸움’ 양상

다만 추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고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변수로 꼽힙니다. 그야말로 ‘시간 싸움’ 양상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집행 정지 신청 사건 결론이 먼저냐,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 결론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징계 전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셈입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27일 재판부에 “빠른 시일 내 심문 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를 확정해 해임이 결정된다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은 모두 각하가 됩니다. 물론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재차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청구 취지 변경으로 기존 소송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징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그만큼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기일보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앞서 잡힌 만큼 윤 총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조 부장판사 역시 빠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법조계 내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심문 기일 당일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목 집중된 ‘불법 사찰’ 여부…문건 꺼내든 尹

윤 총장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빠르게 법정 공방 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 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내세운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선 “일선청 공판 검사들의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 사찰이 아니다”며 실제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예상대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사찰’이라고 하기엔 약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적지 않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의 왜곡 발표에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도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어 공개했다”며 “더 나아가 문건으로 인해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검찰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을 해소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 평가적 단어로, 프레임이 씌어진다”며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재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적었습니다. B재판장 세평에서는 ‘재판에서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이라고 썼습니다. 또 B 주심 판사에 대한 세평에서는 ‘증인 신문 시 적극적으로 직접 신문. 법관 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지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이라고도 적었죠.

과연 국민의 상식적 판단은 어디로 기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조 부장판사 역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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