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정액사납금제 유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유류비 부담키로 약정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 강행 규정”
  • 등록 2023-05-26 오전 6:09:15

    수정 2023-05-26 오전 6:09: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의 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근로자 A씨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택시여객 운송사업 B회사를 상대로 유류비 상당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경북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경산시 지역에 시행된 2017년 10월 1일 이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해당 조항 시행 후에도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위 약정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해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며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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