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法 톺아보기①]‘파견법’에 막힌 노동개혁

  • 등록 2016-02-07 오전 8:00:00

    수정 2016-02-07 오전 8:00:00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남은 쟁점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10일 국회에서 재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적한 쟁점법안 내용과 쟁점, 처리전망 등을 짚어본다. 싣는 순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안·북한인권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 등이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파견법’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에 유일한 쟁점법안이다. 야당이 기간제법·파견법을 묶은 ‘비정규직법’은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기간제법)을 사실상 양보했기 때문이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파견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기간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이다.

박 대통령의 기간제법 양보에도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파견법 또한 제외해야 한다고 나서면서다. 파견직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더민주를 가리켜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쟁점은 ‘파견 허용업무 확대 여부’다.

야당과 노동계는 연령과 직종을 기준으로 파견법 규율을 회피하고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발의 법안(은수미 의원, 2012년 7월 대표발의)을 통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또는 질병 등의 결원 대체나 계절적 사업일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는 절대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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