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파견법’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에 유일한 쟁점법안이다. 야당이 기간제법·파견법을 묶은 ‘비정규직법’은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기간제법)을 사실상 양보했기 때문이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안 △고용보험법안 △파견근로자보호법안(파견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기간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이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쟁점은 ‘파견 허용업무 확대 여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발의 법안(은수미 의원, 2012년 7월 대표발의)을 통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또는 질병 등의 결원 대체나 계절적 사업일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는 절대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