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입증 사활…범정부 공동전선 구축

1심 선고 한달 앞으로, 속타는 특검 ''광폭행보''
정유라 깜짝 출석,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동원
靑도 촉각, 재판부에 영향력 행사 우려 살펴야
  • 등록 2017-07-17 오전 6:40:15

    수정 2017-07-17 오전 6:40:15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왼쪽)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지난 12일과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이 정점으로 향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삼성 뇌물죄 재판에 검찰과 특검 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정당국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승기 잡아야”…특검·검찰에 공정위까지 가세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의 1심 선고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재판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2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것이다.

정씨가 제 발로 나와 증언한 만큼 정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특검이 재판 당일 새벽 정씨와 접촉해 상당한 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했던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기소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검과 검찰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이날 정씨는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을 쏟아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를 이끌었고 현재 이 부회장 관련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게 공교롭다.

정씨가 출석한 지 이틀 뒤인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증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이재용 1심 판결에 촉각…‘지원사격’

김 위원장의 출석은 청와대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특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는 두달여 뒤 판가름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뇌물공여,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씨의 승마 비용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정씨 모녀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주고받은 사건은 정경유착을 넘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 오후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 문서 사본을 특검에 제시했다. 이 부회장 재판에 임하고 있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특검을 돕기 위해 검찰과 공정위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넘친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안이 중대해 정부의 작은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판결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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