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 진중권 "그 흔한 구속영장을 피해가"

  • 등록 2020-09-15 오전 12:11:37

    수정 2020-09-15 오전 7:23:42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강요미수에도 청구되는 그 흔한 구속영장이 윤미향은 피해 갔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깨문(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털어 나온 혐의가 고작 8개. 윤 의원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에 여전히 춘장 졸개들이 살아 있다는 얘기다. 검찰개혁의 필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그자들을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추미애 장관님 사랑해요. 서 일병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윤미향이다”라며 반어법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증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며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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