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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날 열릴 제8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이 수정안 제시를 요청한 이유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20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똑같은 8720원을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지난 제7차 전원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이나 다를 게 없는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삭감과 동결 주장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23.9% 인상안에 대해 “이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이들 기업의 임금지불 여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 양측이 서로의 요구안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날 제시할 수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큰 만큼 수정안에 변화가 크지 않다면 최저임금 수준을 결국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요구안을 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요구안을 다시 내도록 한다. 만일 노사가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최임위는 표결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표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익위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9명씩 균형을 이루게 되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중재하면서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적 합의 제도인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와 사업자 쌍방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 상생의 결론으로 내려지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