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옥석가리기' 시작

조각투자 피해 방지 위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 조각투자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받아
"조각투자 정보 명확히 알리고 투자자 보호 체계 갖춰야"
  • 등록 2022-06-12 오전 10:21:36

    수정 2022-06-12 오후 9:28:5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도록 했다.

조각투자는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형태다. 과거엔 조각투자가 공증이나 등기처럼 투자자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건물 등에 국한됐지만 최근 조각투자는 음악 저작권, 명품, 미술품, 와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인들 사이에서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로 했다. 기존의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 조각투자는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조각투자는 ‘조각투자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증권은 ‘증권’의 성격을 띤 만큼 자본시장법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영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카사, 펀블, 소유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이미 받았다. 이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개인들에게 주식처럼 부동산 수익증권을 쪼개서 살 수 있고, 부동산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명품, 미술품 등 현물 자산을 조각투자하는 플랫폼인 피스는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피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환영한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투자자 보호체계 및 도산절연’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조각투자 투자자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 자산·권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구조는 조각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한 실물 자산인 미술품이나 와인, 명품 등이 계속 존재함에도 사업자가 도산했다고 해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치도 소멸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투자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조각 투자가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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