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29억원' 쌍용차 노동자 운명은…대법 오늘 손배訴 선고

2009년 쌍용차 파업…"인적·물적 손해" 경찰이 소송 제기
1·2심 모두 국가 승소…배상금 29억2000만원 상당
  • 등록 2022-11-30 오전 6:30:00

    수정 2022-12-14 오전 7:05: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가가 쌍용자동차(003620)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론이 30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2019년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손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회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자 경기 평택시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거, 그해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진압됐다. 당시 노동자들의 대항은 거셌고, 이에 따라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은 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000여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금액이 다소 줄어 11억3000여만원이 인정됐다.

배상금은 2016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지연 이자 등을 합쳐 29억2000만원 상당이 됐다.

대법원은 6년여 만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쟁점은 헬기를 직접 이용한 경찰의 점거파업 진압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항한 쌍용차 노조원들의 헬기 손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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