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보이콧 선언 후 첫 재판…국선변호인 선임할 듯

朴 불출석 가능성 높아, 향후 재판 방향 분수령
상당 기간 공전 불가피, 궐석재판 이뤄질 수도
  • 등록 2017-10-19 오전 6:00:00

    수정 2017-10-19 오전 6:00: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한 이후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향후 재판 심리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지만 변호인단의 사임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참 의사로 파행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결정될 경우 ‘사건 기록’ 파악을 위해서 심리는 당분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은 사건기록만 1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실상 재판 보이콧 의사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물리적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에는 실패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이 없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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