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관리실무 알려드려요"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발간
  • 등록 2017-12-11 오전 6:00:00

    수정 2017-12-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파트에 살다가 오피스텔로 이사한 후 도대체 용어부터 낯설어 항상 궁금 했습니다. 어디 시원스럽게 말해주는 부서나 책자가 없나요?’, ‘집합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하나요?’, ‘관리비, 관리단 집회, 의결권, 세입자의 권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서울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한다. 이런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가구(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은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매뉴얼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는 △집합건물의 뜻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 적용 타 법률 비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은 집합건물법의 각 조문 해설과 판례를 통해 집합건물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는 용역계약 체결·회계관리, 시설관리 등 집합건물의 실무적인 지식을 종합정리했다.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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