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비사업]압구정3구역 등 40곳 무더기 해제 위기

내년 3월 2일 정비사업 일몰제 시행
“일몰제 적용시 사업 무산될 판”
주민, 市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 탓
“구역별 해제 영향 손실 따져봐야”
  • 등록 2019-08-28 오전 5:00:00

    수정 2019-08-29 오전 8:26:2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6년 꺼내 든 ‘2012년 이전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한은 내년 3월2일까지다.

특히 압구정3구역, 여의도 목화·광장·미성아파트, 서초구 신반포 2·4·25차 등의 아파트지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일몰제 대상이 될 소지가 커졌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가 집값 급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어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이달 현재 재건축 25곳, 재개발 14곳, 시장정비 1곳 등 총 40곳이다. 2012년 2월1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들로, 정부는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부칙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장이 2020년 3월2일 전에 조합설립 신청을 못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1일 도정법에 처음 등장한 ‘정비사업 일몰제’는 개정 이후 지정된 사업장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이전 구역에 대해 추가 규정을 만든 것이다.

문제는 1976년 한강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들이다. 서울시가 전체 개발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 고시해야 하지만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압구정3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개략적인 기본 개발계획이 나와야 설계업체를 선정해 가구당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시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됐다”며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점검, 10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작년 용산과 여의도처럼 집값이 들썩일까봐 걱정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많은 곳을 한꺼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주택 수급 불안정 뿐만 아니라 빌라촌 등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각 지역별로 구역 해제 및 영향 등을 면밀히 따져 손실이 큰 곳은 일몰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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