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내달 3일 입주 대상자 2500명 모집
신혼부부엔 최대 6000만원 지원
  • 등록 2020-06-15 오전 6:00:00

    수정 2020-06-15 오전 10:19:1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중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방문 접수를 받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00만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주택은 별도의 충족 요건이 있어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방식은 임대차계약을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623만원 수준이다. 2인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는 525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의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보증금 지원 이외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한다”며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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