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3차례 대유행, 7만명 감염…'거리두기'로 버틴 1년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확인
유입 1년…누적 확진자 7만명, 사망자 1200명 넘어서
확진자 조기 발견, 치명률 낮추는 것 목표로 방역 펼쳐
세 차례 대유행 겪으며 거리두기 개선·재편 거듭
확산세 예측 어려워…거리두기 한계도 경험
  • 등록 2021-01-16 오전 7:30:00

    수정 2021-01-16 오전 7:3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1월20일 정부는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했다.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된 날이다. 당시만 해도 해외 입국자 1명에 그쳤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유입 1년이 다가오는 현재, 해외 유입자를 포함 누적 7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해 15일 기준 1217명이 사망했고, 1만3488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자, 조기 발견으로 확산 차단 전략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조기 진단을 대응 전략으로 삼아 왔다. 숨어 있는 확진자를 찾아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2~3월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2월 국내 검사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설 때 일본의 검사건수는 2000건에 미치지 못했고, 미국은 400건대에 불과하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3월 일 2만건의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이를 지난해 20월에는 일 9만건까지 늘렸으며 현재는 일 20만건까지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는 기존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나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가 가능한 익명검사까지 도입하기도 했다.

환자발생·치명률 억제 꾸준한 ‘목표’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역 당국의 목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초 매일 브리핑에 나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해왔으며 1년이 지난 지금 역시 같은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치명률은 15일 기준 1.71%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치에 속한다. OECD 국가의 전체 치명률은 2.09%다.

다만, 3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치명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거리두기와 세 차례의 대유행

방역 당국은 이동과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셧다운’ 대신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왔다.

거리두기는 국내 발생한 세 차례의 대유행에 따라 그 단계가 강화 또는 완화됐고 감염 양상에 따라 위험 장소와 행동에 대한 수칙이 구체화되며 모습이 달라졌다.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예수교로부터 시작된 1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3월 22일 방역 당국은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거리두기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4월6일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방역 당국은 생활 방역을 논의, 5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이후 6월28일 3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며 8월 도심집회로 시작된 2차 대유행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적용됐다.

11월에는 기존의 3단계인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했고 이와 동시에 일상에서 소규모·무증상 감염이 중심이 된 3차 대유행이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리두기를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이어지는 5단계로 개편했으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이전과 다른 확산세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거리두기 2.5단계의 상황이 진행 중이다.

예측 어려운 확산세…거리두기의 명암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는 두 차례의 대유행을 잠재우는 성과를 냈으나 여러 잡음과 논란을 낳기도 했다.

2차 대유행 당시에는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방역 당국은 3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지 못한 채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추석 방역 대책’을 적용하는 변수를 도입했다. 3단계를 적용할 경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상과 의료 대응능력이 강화됐다고 판단,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했으나 3차 대유행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이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으나 정부는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등을 내세워 3단계 격상을 피했다.

이외에도 한편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늦어져 대유행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며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