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대 모텔 데려간 경찰…유죄→무죄→유죄

  • 등록 2021-02-22 오전 12:00:00

    수정 2021-02-22 오전 7:25:5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상대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2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만난 당시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걸었고 이후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A씨는 술집에서 잠에 든 B양에게 “모텔에 가서 자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1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은 친구와 술자리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뒤 A씨를 만나 행방불명이 됐다. B양의 친구는 경찰에 B양의 실종신고했다.

A씨 측은 B양이 “모텔에 가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 측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당시 외투도, 휴대전화도 없이 돌아다닌 점 등을 보면 B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재판부는 “B양이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면서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타당치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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