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8명 숨지게 했는데도…20대 운전자 '무죄' 선고 논란

  • 등록 2021-10-13 오전 7:22:15

    수정 2021-10-13 오전 7:22: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말레이시아 산악도로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던 10대 청소년 8명을 자동차로 쳐 숨지게 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8명을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7년 2월 18일 오전 3시 20분께 조호르 바루의 산악 도로에서 야간 자전거를 타던 8명(13세 1명, 14세 4명, 16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유죄 판결 때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언덕길에 곡선구간이 많고 새벽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도로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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