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주식 매매해도 배당-양도세 안낸다

기획재정부 "과세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결론
  • 등록 2022-09-21 오전 6:07:00

    수정 2022-09-21 오전 6:07: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소수점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수점 주식이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세청의 관련 세법 해석 질의에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쟁점은 소수점 주식을 주식으로 볼지, 집합투자(펀드)로 간주할 지 여부였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현행법상 매매 시 거래세만 내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기준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반면, 펀드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소수점 주식 과세를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거래세를 내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세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업계의 혼돈이 컸다. 세금 제도가 확정되면서 소수 주식 주주들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증권사들도 소수 주식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소수 주식 양도 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주들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다. 이에 배당소득 과세 여부는 이번 세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단, 소수 주주에 대한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세로 과세하지만,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1주에 미치지 않는 소수 주식을 양도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역시 소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 주식을 활용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만일 대주주가 0.1주짜리 주식을 75번 사들여 7.5주를 보유하게 됐다면, 온전한 주식 7주와 소수점 주식(수익증권) 0.5주로 판단한다. 이후 온주 7주를 포함한 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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