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1년上]올해 1.5조 혈세 절약…국가 재정난 해소 일조

기대여명 연장과 연금수급자 증가 연금재정 악화..개혁 통해 올해만 1.5조 절감 효과
이해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대타협 성과..사회적 합의 기대감 상승
  • 등록 2016-05-26 오전 6:20:00

    수정 2016-05-26 오전 6:2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탕탕탕’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 51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개혁 추진 목표는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줄이고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덕에 공무원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공직사회는 노후 생존권가 달렸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타협 이후 논란은 잠잠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1년.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까.

연금개혁 70년간 610조 혈세 절약

공무원연금 수급자 증가는 재정난을 가중한 원인으로 꼽혀왔다. 퇴직한 수급자가 1982년에 3742명에서 2015년 40만명으로 100배 이상 늘어났으나, 재직 공무원은 1982년 67만명에서 2015년 108만명으로 39만명 늘어나는데 그쳐 부양률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연금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금이 2016년에는 하루 약 100억원, 5년 후인 2021년에는 약 200억원, 2026년에는 약 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기금 기여율을 종전 7%에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종전 보험료 100원을 내면 연금으로 208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의 수익구조를 앞으로는 100원을 내고 148원을 받도록 낮추면서 100원을 내고 150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맞췄다.

또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기금은 흑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정부의 보전금을 향후 70년간 497조원 절감하는효과가 있다. 사학연금 재정절감분 113조원을 포함하면 향후 70년간 610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석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은 “만약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올해 투입했어야 할 정부 보조금만 1조 5000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개혁 관련 소모적인 논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공무원·국민 공감 동시에 얻어내

또 한가지 성과는 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천천히 낮추면서도 첫 10년 동안 인하분의 80%를 집중시켜 공무원과 국민 모두의 이해를 얻어냈다는 데 있다.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진전이 어렵고 성과도 좋지 않은 편이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 노조의 이해와 국민 전체 이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기에는 성과가 크지 않아 추가 개혁 여지를 남겼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통과된 건 1년 전이지만 본격시행은 올해 1월부터라 효과 분석을 하기에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며 “앞으로 5~10년 사이 바뀌는 사회적 변화를 추적하고 모니터링을 하며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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