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취업청탁 의혹의 사실 여하에 따라서 △당사자 합격 취소 △탈락자 추가 합격 △취업 청탁 관련자 처벌 등 세 가지 조치가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우리은행에 자발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합격 취소와 추가 합격 조치는 가능성이 작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지시를 따를 테지만 이날까지 내려온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자체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채용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를 두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합격자를 뽑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 청탁을 넣은 쪽과 이를 받은 측은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광중 변호사는 “속임수나 위협을 써서 신입 행원을 뽑는 우리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로 무겁다. 최근 검찰이 처리한 유사 사건은 참고할 만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청탁을 받고 서류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끌어올려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기소했다.
올해 하반기 우리은행 공채는 현재 1차 면접 단계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경기도 안산연수원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