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특혜채용 의혹]③'취업청탁' 그 후는?…합격취소도 추가합격도 없다

우리은행 "블라인드채용으로 선발해 문제 없다"
"이날까지 금융당국 지시 없어…자체 조사 안해"
법조계 "취업 청탁 관련자 업무방해죄 및 배임죄 처벌 가능성"
  • 등록 2017-10-19 오전 6:00:02

    수정 2017-10-19 오전 8:15:1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우리은행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취업 청탁이 오가면서 실제로 특정인의 합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취업청탁 의혹의 사실 여하에 따라서 △당사자 합격 취소 △탈락자 추가 합격 △취업 청탁 관련자 처벌 등 세 가지 조치가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우리은행에 자발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합격 취소와 추가 합격 조치는 가능성이 작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지시를 따를 테지만 이날까지 내려온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자체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채용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를 두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합격자를 뽑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채용 선발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 공채는 채용 시에 ‘채용인원 000명’ 식으로 정원을 정해 두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않는 구조다. 취업 청탁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합격 취소는 힘들 수 있다. 합격자가 직접 청탁을 넣은 것이 아니라서 사후 결격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취업 청탁을 넣은 쪽과 이를 받은 측은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광중 변호사는 “속임수나 위협을 써서 신입 행원을 뽑는 우리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로 무겁다. 최근 검찰이 처리한 유사 사건은 참고할 만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청탁을 받고 서류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끌어올려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청탁을 들어준 우리은행 담당자는 채용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을 수 있어서 큰 틀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소속 조직에서 내부 징계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우리은행 공채는 현재 1차 면접 단계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경기도 안산연수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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