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또 다른 피해도 있다. 기기분실 신고를 하고 같은 번호로 기기변경을 할 때 예전 단말기 구매 때 받은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사실상의 지원금인 만큼, 갤럭시S6을 샀다가 분실이후 갤럭시S7으로 바꾼다면 갤S6에 대한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LG유플러스에선 이런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되는 것이다.
기기변경을 하면서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그동안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최근 ▲무약정 고객에게 추가적 데이터 혜택을 주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8만원대 요금제로 11만원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 개편’ 등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