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파손, 위약금 내지 않고도 기기변경 가능해져”

LG유플러스, 선택약정 잔여기간 관계없이 재약정 고객에 위약금 유예
휴대폰 분실, 파손으로 약정기간 채우지 못한 고객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 덜어
  • 등록 2018-01-14 오전 9:00:00

    수정 2018-01-14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비싼 기계 값도 문제지만 휴대폰에 들어 있던 녹음파일이나 연락처 정보 때문에 막막하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도 있다. 기기분실 신고를 하고 같은 번호로 기기변경을 할 때 예전 단말기 구매 때 받은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사실상의 지원금인 만큼, 갤럭시S6을 샀다가 분실이후 갤럭시S7으로 바꾼다면 갤S6에 대한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LG유플러스에선 이런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기기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되는 것이다.

기기변경을 하면서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새로운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되니 주의해야 한다.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최근 ▲무약정 고객에게 추가적 데이터 혜택을 주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8만원대 요금제로 11만원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 개편’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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