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행적, '방 잡고 술판' CCTV 공개

  • 등록 2020-09-15 오전 12:27:17

    수정 2020-09-15 오전 7:23:34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동승자 사고당일 행적. 사진=M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와 동승자의 사고 당일 행적이 공개됐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와 동승자가 숙박 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사고를 냈다”며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했다.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따르면 건물을 빠져나온 한 여성이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로 다가간다. 이후 뒤따라온 남성이 차량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주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녀가 나란히 차에 탔다.

차량은 약 1분가량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잠시 뒤 후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MBC는 가해 차량은 불과 1분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차량을 운전한 30대 여성과 동승한 40대 남성은 전날 저녁 서로 알고 지내던 다른 남녀 2명과 함께 만났고 이날 밤 9시까지 을왕리 바닷가 앞 횟집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했다. 그러다 일행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사고 운전자가 ‘집에 가겠다’며 숙소를 나왔다. 이후 동승자 남성이 따라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각, 치킨집 사장은 이들이 있는 숙박업소 바로 옆 건물로 치킨을 배달하러 길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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