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여사 영화관람 정보, 경호 위험"...대통령실 난색

  • 등록 2022-11-29 오전 8:11:16

    수정 2022-11-29 오전 10:45: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올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올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아 한국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한 일정이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450만 원을 결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액, 영수증, 예산항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연맹 측은 당시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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