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31일 파업…서울교육청 “대체식 등 대책 마련”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파업 대책 마련
“파업 정도에 따라 식단 간소화·대체식”
  • 등록 2023-03-30 오전 6:00:00

    수정 2023-03-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1일 예고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25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28일 파업 관련 주요부서장 회의를 열고 파업에 의한 급식·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 대비 상황실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대체식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유·초등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돌봄 중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파업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 대책 추진계획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31일 새학기 최초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3만8000원(2%), 명절휴가비 20만원(14.3%), 정기상여금(11.1%), 맞춤형복지비 10만원(18.2%) 인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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