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목포신항의 수심(12m), 무게를 견딜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이 가장 적합해 세월호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 목포신항은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100km 떨어져 있다.
세월호를 거치하려면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 2만㎡ 이상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진도항, 광양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거치장소를 물색했고 목포신항을 확정했다.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조사위는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10개월간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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