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팽목항 아닌 목포신항 거치 왜?

"수심·면적 등 부지조건 충족"
7월까지 4개월간 임차
미수습자 수습·선체조사 진행
  • 등록 2017-03-23 오전 5:00:00

    수정 2017-03-23 오전 9:33:2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가 인양되면 목포신항에 거치될 예정이다. 선체를 올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심과 면적 등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목포신항의 수심(12m), 무게를 견딜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이 가장 적합해 세월호 거치장소를 목포신항 철재부두로 정했다. 목포신항은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100km 떨어져 있다.

세월호를 거치하려면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 2만㎡ 이상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진도항, 광양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거치장소를 물색했고 목포신항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철재부두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컨테이너로 꾸려진 사무실은 △세월호 업무를 총괄할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사무실 △경기 안산시와 전남도, 목포시 등의 일부 지자체 △세월호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 등을 위한 장소로 구성됐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되면 부식을 막기 위해 세척과 방역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선체 안전도를 측정한 이후 진입로를 확보해 미수습자를 수습하게 된다. 정부 각 부처는 △장례지원 △미수습자 수습 및 신원확인 △선체 조사 △선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관리 △선체정리 △현장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조사위는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10개월간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월호를 거치할 목포신항 철재부두 모습. (사진=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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