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에 속타는 삼성…"朴 "경영권 승계 몰랐다" 증언 절실

삼성 "승마지원과 경영권 승계는 무관" 밝혀야
朴 증인출석·청탁부인 진술 확보에 변론 초점
구속 연장으로 재판 보이콧, 출석 가능성 희박
  • 등록 2017-10-17 오전 6:00:00

    수정 2017-10-17 오전 6:00: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에 돌입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 경영권 승계와 승마지원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 뇌물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까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다. 삼성으로서는 기업인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막상 증언은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측을 설득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네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으려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 등에 나섰을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 정씨의 승마지원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박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이마저 응하지 않아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향후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도 일괄 사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이 부회장 측도 애가 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