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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이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네 묵시적 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뒤집으려면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압박에 못 이겨 승마지원 등에 나섰을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 정씨의 승마지원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박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확보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이마저 응하지 않아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바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이 부회장 측도 애가 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