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알바생 임금 쌩까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톡해요”

지급 연기 임금체불 잇따라…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센터서 노무사 대리 서비스도 활용해야”
  • 등록 2018-01-28 오전 9:00:00

    수정 2018-02-07 오후 2:34:47

정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3개월이 지나도 밀린 월급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조만간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재무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떡하죠?”

임금체불은 일반 직장인에게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흔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한 리서치업체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조모(28)씨도 임금체불 피해자였다. 같이 일한 동료들 중 일부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조씨는 적극적으로 사측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측은 임금을 곧 지급할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2개월이 넘어갈 때부터는 담당자 교체 등 이런저런 핑계로 지급을 계속 미뤘다.

결국 조씨는 밀린 임금이 지급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했다. 당시 사업주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조씨를 찾아와 선처를 부탁했다. 임금체불 진정을 철회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씨는 완강히 거부했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밀린 3개월분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체불액 규모는 총 1조 38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통합센터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센터는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를 상담 및 해결해주는 곳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사측과 임금체불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을 때에는 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통한 문자 상담, 대표 전화(1644-3119) 상담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고 싶을 때에는 아이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별도의 창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온라인·유선 상담이 모두 가능한 이 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 관계자는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체불로 본다”며 “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알바몬에서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몬은 고용부가 발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을 받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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