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총특별지원반 운영..102개사 의사정족수 확보 비상

금융위, 상장사 주총 비상대응반 개최
전자투표 이용사 483개..전년보다 30% 감소
주총 날짜 집중도는 20%포인트 완화
  • 등록 2018-03-20 오전 6:00:00

    수정 2018-03-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 2주간 1768개 상장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중 102개사는 의사정족수 확보(발행주식총수의 25%, 33% 이상)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설치해 전자투표 도입 및 주주들의 의결권 참여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 비상대응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9일부터 이달말까지 12월 결산법인 1947개(펀드, 스팩 등 투자 목적 법인, 회생법인 제외) 중 1768개가 주총을 연다. 이중 102개사 주총 비상대응반에 의사정족수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일반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의 주식이 참석해야 하고 특별결의는 3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21개사, 코스닥 102개사 등 총 123개사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이라 의사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회사로 꼽히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비록 이들 회사의 숫자가 전체 상장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원활하게 주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총 비상대응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예탁원도 주총특별지원반을 운영해 102개사의 지분 분석을 하고 주주 및 기업들에 대해 전자투표 이용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사의 8.8%인 171개사는 18일까지 주총을 마쳤다.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3개사이며 이중 2개사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섀도보팅 폐지에 따라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에 상정되지 못했다. 감사 등의 선임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 올해 들어 임시주총을 한 상장사 중 6개사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 대다수는 최대주주 교체, 경영권 분쟁 등 특수한 사정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러 주총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주총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으나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 편의를 높인 전자투표를 채택한 상장사는 작년보다 줄었다.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신청한 상장사는 483개로 12월 결산 상장사의 24.8% 수준이다. 작년 688개사에 비해 30%가 감소한 것이다. 작년엔 전자투표를 실시하면 섀도보팅이란 유인책이 있었으나 올해부턴 이러한 유인책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전자투표의 활용도는 높아졌단 평가다. 18일까지 주총을 개최한 회사 수는 올해나 작년이나 유사한데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수와 주식수는 전년동기보다 각각 2.2배, 1.3배 증가했다.

주총 날짜 집중도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 가장 많이 주총을 개최한 날의 경우 작년에는 892개사가 주총을 열었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539개사(23일)로 1일 집중도가 약 20%포인트 감소했다. 가장 많이 주총을 연 3개 날짜 집중도(23일, 28일, 30일)도 60.3%로 10%포인트 하락했다.

김 부위원장은 “250개 상장사가 주총을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도 실시키로 한 반면 810개사는 집중일에 주총을 열면서도 전자투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도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처럼 정착된 상장사들의 주총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루 아침에 쉽게 달성할 수 없다”며 “상장사와 소액주주들의 주총에 대한 인식 전환은 증권유관기관들이 많은 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설득해야 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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