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먼저 내주고 못받은 돈 3600억…대납금 더 늘리겠다는 정부

2015년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액 4097.7억…회수액 463.9억 그쳐
고용부 내년 소액 체당금 지급한도 400만원→1000만원 확대 추진
회수율 저조 속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도 검토
고용부 "회수제고방안 등 체불행정혁신방안 마련중"
  • 등록 2018-08-31 오전 6:30:00

    수정 2018-08-31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액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소액체당금에 대한 회수율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급 한도만 높일 경우 체당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채기금 규모는 2013년 8325억원에서 지난해 1조 3539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액 체당금’ 은 일반 체당금과 달리 기업의 도산·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시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체당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체불임금 근로자의 고충을 덜기 위해 2015년 7월 도입했다. 도입 초기 상한액이 300만원이던 소액체당금을 지난해 7월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4097억 지급하고 464억 회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말까지 지급한 총액은 4097억7300만원이다. 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11.3%에 불과한 463억9100만원에 그쳤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자 임금 1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11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산·파산기업처럼 강제집행을 해도 체당금 회수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의 재산을 조사해 납부요청을 하거나 도산·파산사업장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다.

이 때 사업주가 요청하면 2년간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은닉하는 등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이 무의미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소액체당금이 발생하는 곳은 영세사업장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정말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것인지 사업주가 주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해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회수율이 이처럼 저조한데도 오히려 고용부는 내년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현재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산·파산기업이 늘면서 체불임금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조874억원(27만8000명)이던 체불임금규모는 지난해 1조3811억원(32만7000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인 상황에서 회수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상한액이 높아지면 회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청년·알바체당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기존 체당금 제도 외에 청년·알바체당금제도까지 도입하면 국가가 선지급하는 돈은 늘어나고 회수는 더뎌 결국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체당금 회수 이전에 정부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늘려 업무의 우선순위로 임금체불 방지 및 감독을 둔다든지 1년이든 2년이든 정기적으로 ‘임금체불 일시 점검기간’(가칭)을 운용해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체당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포함한 체불행정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불행정 혁신방안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할 부과금 신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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