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필요로 하는 무기 개발…비용은 방산업체와 나눠내자?

방위산업법 제대로 만들자①
정부, 국방과학기술촉진법 제정 추진
무기개발 사업, 계약 또는 협약 방식 진행
협약시에는 개발비 일부 업체가 분담
"업체 분담 부당, 구매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 등록 2019-03-27 오전 6:00:00

    수정 2019-03-27 오전 7:51:47

방위산업은 ‘방위사업법’이라는 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화와 방위력 개선 사업을 위한 법이지, 산업 육성 관련 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관련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해 새로운 방위산업 육성법안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분야도 따로 떼어 내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에 업계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는 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잇딴 수출길에 오르며 대표 국산 명품무기로 평가받는 K-9 자주포. 한화디펜스(옛 삼성테크윈)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1998년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다. [사진=한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와 업체간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는 방위사업에도 ‘협약’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업체 부담을 줄여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전 배치(전력화)를 전제로 한 사업도 협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방산업체가 개발비 일부를 분담해야 해 되려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체에 개발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위한 법 제정 추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은 연구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개발성과물을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참여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연구개발을 정부와 업체간 계약 뿐만 아니라 협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계약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내용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에는 적당하지 않다. 사업 기간 종료 전에도 사업 중단 등을 포함한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계약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협약의 방식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방연구개발은 ‘방위사업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만약 연구개발 실패 시 방위사업체는 투자비 환수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한다. 또 부정당제재에 이어 과도한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담고 있는 협약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무기 개발비의 12.5~25% 업체 분담 검토

그러나 법 조항을 들여다 보면 협약 방식의 사업이 되려 업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8조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해당 법 제2조 5항에서 무기체계 연구 개발과 선행 기술 개발 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전력화를 전제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협약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방산업체에 개발비를 분담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 개발비의 12.5~25%를 분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규정은 기존 방위사업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방위사업법은 제18조 5항에서 정부가 필요로 해 발주한 무기체계 개발의 사업 비용 지급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체에 개발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방위산업 특성과도 거리가 멀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의 경우 구매자인 정부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게 당연한데, 이를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업체가 부담한 개발비 환수 조항도 없다. 개발 사업에서 비용을 분담했던 업체가 실제 양산 사업에서 경쟁 입찰에 탈락할 경우 업체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되는데, 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방위산업체 한 고위 임원은 “선행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업체의 기술력 축적 등의 이익도 있으니 비용을 부담하는게 가능하겠지만, 전력화 전제 사업까지 업체가 비용을 낸다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연구개발사업비 분담시 업체의 현금 부담 대신 현물 부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력화 전제 사업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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