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두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요구에 의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2022년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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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민간 기업이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이사회 정원 중 여성 이사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하도록 의무하는 법안이다. 처벌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국가계약법을 함께 개정해 성 평등 내용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게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 직장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