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족쇄 ‘고체연료 사용제한’ 어떻게 풀렸나…‘막전막후’

文대통령 문제의식…외교부→靑안보실 바통터치
스티븐 비건 7월 방한…한미동맹 강화의지 ‘실마리’
  • 등록 2020-07-29 오전 5:30:00

    수정 2020-07-29 오전 7:23:31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이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해제됐다.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작성된 이래 41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근거를 갖게 됐다. 민간 우주산업의 급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 하에 있었다”며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40여년. 풀리지 않던 ‘숙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직접 협상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제약을 해결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후 9개월간 청와대 안보실이 미국 측과 집중협의했고 28일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협상 주체가 기존 외교부에서 청와대 안보실로 변경된 것이 한 수였다는 것이 김 차장 판단이다. 김 차장은 고체 연료 사용을 가능하도록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의 협상도 있었지만, 지난해 하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김 차장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고, 미국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대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왔다. 실마리가 풀린 것은 이달 7~9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 때다. 당시 김 차장을 만난 비건 부장관은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언급했고, 실제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완전 해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의 발사체 역사는 지난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1971년부터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78년, 한국은 사거리 18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했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었다. 1979년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는 대신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다.

미국은 한국측에 사거리 180km 이상 탄두 500kg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와도 같았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총역적능력과 관련,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을 뜻한다.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곱하기)5000만~6000만 파운드’의 역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였다.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고체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지속 시도했다. 2001년과 2012년, 2017년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0년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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