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하거나 녹음해야"…신고도 처벌도 어려운 승차거부

2015년 삼진아웃제 시행 등으로 절반으로 감소
카카오택시· 허위 예약등 켜고 골라태우기 등 신고 어려워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함께 ''원아웃'' 검토
신고제 허점·10%대 처분율로는 실효성 없어
  • 등록 2018-03-01 오전 6:30:00

    수정 2018-03-01 오전 6:30:00

야간 승차거부 단속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승차거부는 서울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패키지로 함께 대책이 나온다. 올해도 서울시가 5년만에 택시요금 최대 25% 인상을 추진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최소 10일 이상 택시 운전사 자격정지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삼진 아웃제’ (승차거부로 2년 내 3차례 적발시 택시 운전사 자격 취소)를 한단계 더 강화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 강화에 힘입어 서울시내 택시의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4년만에 절반으로 줄었지만 승차거부에 따른 시민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카카오콜 골라 태우기, 예약등 위장 등 꼼수를 동원한 얌체택시들은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통계 수치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차거부 정말로 줄었나 “체감 못해”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매년 감소, 4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2013년1만4718건에 달하던 것이 2014년 9477건,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9건으로 감소했다.

2013년만 해도 1만5000건에 육박했던 신고 건수가 2014년에 1만건 아래로 급격히 줄어든 것은 당시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면서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 20만원 외에 준법교육 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 확대하고,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택시운행을 할 수 없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한 영향이다. 2015년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2014년에 비해 18%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택시민원 3건 중 1건은 승차거부 건일 정도로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크다.

직장인 김모(36)씨는 “얼마 전에도 종각역 앞에서 택시 3대가 잇따라 승차를 거부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연말연시는 물론 여전히 평일 저녁에도 승차거부 택시가 넘쳐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늘어나는 얌체수법 신고도 어려워

승차거부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자 등장한 게 허위로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태우는 등 꼼수를 동원해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는 얌체택시들이다. 이런 경우 사실상 승차거부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이나 됐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택시가 목적지 표시를 악용해 승객을 골라태우는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 서울시는 카카오택시에 목적지 표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업계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목적지를 기입하지 않고 택시를 호출 할 수 있는 택시 앱 ‘지브로’를 개발해 보급했지만 시민과 택시 기사들의 외면으로 이용률은 저조하다.

직장인 박모(32)씨는 “집이 가까운 탓인지 길 건너에서 빈 택시가 여럿 지나가는데 카카오콜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반면 멀리 가는 동료는 호출하면 바로 응답이 온다”며 “카카오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까다롭고 처분율은 10%대 불과

승차거부를 당한 후 신고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는 120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승차거부 일시 및 장소, 차량 전체 번호, 회사택시일 경우 회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다. 요건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율은 10%대(2016년 기준 12.2%) 에 불과하다.

승차거부 인정 요건을 잘 아는 택시 기사들이 승차거부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피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일례로 택시가 정차 후 승객에게 행선지를 묻고 골라 태우는 경우는 명백한 승차거부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들이 운전석 창문을 일부 내리고 서행하며 승객이 먼저 행선지를 호출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해도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정차 혹은 서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승차거부로 처벌하기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해서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승차거부가 의심될 때 촬영과 녹음을 준비한 후 탑승해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차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선 승차거부 당할 것을 예상하고 동영상 촬영을 준비한 후 택시를 잡으라는 얘기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일단 1번만 걸려도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경각심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로 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와 별개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차거부 신고제의 허점과 낮은 처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안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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