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서 안기자]검찰, 채널A 압수수색으로 무얼 얻었나

31년 만 취재 관련 언론사 압색…핵심 증거 못 얻은 듯
굳이 강제수사 시도했었는지 비판도 제기
윤석열-이성윤, 갈등 재현 조짐…불씨 여전히 남아
1일 이철 전 대표에 이어 관련자 소환 이어질 듯
  • 등록 2020-05-02 오전 7:30:00

    수정 2020-05-02 오전 8:39:2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년 만에 취재 관련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서는 `초강수`를 뒀지만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채널A 본사를 비롯한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면서 검찰 안팎에선 `상처뿐인 압수수색`이란 말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진입한 검찰 수사관들과 채널A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실이 위치한 13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30일 오전 2시50분께까지 약 4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후 철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종료 후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 추후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모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A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간 자료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채널A 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사건 해결에 유의미한 증거 자료는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 채널A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유착 의혹이란 점에서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검·언 유착` 수준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해당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음파일 확보가 수사의 핵심 열쇠로 꼽혔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취재와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도 통화 녹음파일 등이 우선 확보돼야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난항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31일 MBC는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제보자는 지모씨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는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시민언론연합은 지난달 7일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에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굳이 시도했어야 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사안도 아닌 취재 관련이란 점에서 언론사 압수수색 집행이 계획대로 집행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안 자체가 강제수사로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압수수색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관련자들 불러 조사하면서 각자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재현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이 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언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을 신라젠 투자 의혹 당사자로 보도한 MBC 관계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 수사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압수수색 청구 및 집행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번 수사의 핵심이 검·언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인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수사와 균형을 맞추라는 윤 총장의 지시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압수수색 집행을 마친 검찰은 우선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일 이철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향후 이 기자와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씨, 의혹을 보도한 MBC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MBC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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