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퍼진 택시기사 폭행 20대男…"효자 컨셉 아니라"

  • 등록 2021-05-10 오전 7:29:15

    수정 2021-05-10 오전 7:29: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A씨로 추정되는 SNS 계정 화면 갈무리를 비롯해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 등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사진에는 “효자 컨셉(콘셉트) 잡자는 게 아니다. 어머니와 한순간, 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라는 글을 담겨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신 부모가 소중한 만큼 택시 기사님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가족이다. 제대로 처벌받길 바란다”, “피해자분과 가족이 겪었을 끔찍함을 어떻게 보상할거냐..엄벌을 받아야 한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 위에 들어 눕혀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폭행장면이 그대로 찍힌 영상이 공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몸에 문신하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A씨는 도로 위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며 피하려는 택시기사를 계속 폭행했다. 결국 택시기사가 늘어져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받아 현재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사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을 발부했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기사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같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0일 오전 7시 현재 1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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