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마지막 순간 담겼을까…1년만에 공개되는 '그날'

법원 "故손정민 유족에 사고현장 CCTV 제공하라"
  • 등록 2022-08-12 오전 6:24:45

    수정 2022-08-12 오전 6:24:4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유족이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서울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된 고(故) 손정민씨 1주기 추모제. (사진=뉴스1)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손현씨의 (의문 해소를 통한) 권리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파일 중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손정민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정민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민씨가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손정민씨는 지난해 4월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됐고,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 유족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사고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던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며 열람만 허락했다. 손현씨는 열람 당시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파일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9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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