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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4호)를 받는다. KBS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은퇴한 경주마 ‘까미’를 촬영에 동원했는데, 뒷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한 뒤 정해진 지점에서 와이어를 잡아당겨 강제로 넘어뜨렸다.
카라 측은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과 관련된 동물 학대 혐의는 벗어났다”며 “끝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까미는 사망 당시 5살의 어린 말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마리아주’라는 이름의 경주마로 활동했는데, 2021년 8월 마지막 경주에서 폐출혈을 일으키며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해 사흘 뒤 퇴역했다. 은퇴 당시 폐출혈에 대한 별도의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는 사고 발생 이후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위험한 촬영 장면에서는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