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 가이드]차량 구입, '일시불·할부·리스' 어떤 방법이 좋을까

  • 등록 2015-02-28 오전 6:37:13

    수정 2015-02-28 오전 6:37:13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차는 일상생활 속에 꼭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은 고가의 자산이다. 차량에는 부가가치세와 비교적 높은 세율의 취득세, 유지하면서 내게 되는 자동차세와 연료에 해당하는 유류비에도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차량을 소유하면서 절세도 가능하다. 사업자 차량의 구입가격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 수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의 구입방법에는 △일시불 △할부 △리스 구입 등이 있다. 차량구입에 대한 사업자들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일시불구입 및 할부구입 리스구입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 금리가 낮으므로 금리보다 높은 할부이자나 리스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일시불이 유리할 수 있다.

단점은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일시불 구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카드로 일시불 결재해서 카드 포인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구입자 입장에서는 현금 일시불보다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다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장 꺼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몇몇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카드결재에 대해 수수료를 전가하기도 한다.

둘째,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부기간 동안 차량의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현금흐름상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할부로 구입한 차량은 본인(법인)명의로 구입하므로 사업자는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점은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다. 사업자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으로 포함돼 건강보험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너무 고가의 자동차는 소득신고내역 대비 자금 출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리스의 경우 장점은 본인명의가 아닌 리스회사의 소유라는 점이다. 십 여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의 명단을 관리해 세무조사를 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본인명의로 차량을 갖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형태의 구입이 유리하다. 단점은 할부에 비해 높은 수수료다. 리스 수수료는 할부금액에 비해 리스회사의 관리 위험을 더 부담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할부보다 높은 편이다.

또 리스는 구입 이후에 잔존가치를 통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데 차량 반납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견적에 따라 잔존가치가 낮게 평가돼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비용부담의 측면과 명의의 측면, 사업자의 절세의 측면에서 각각 유리한 차량의 구입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본다면 △카드구입 △일시불 △할부 △리스의 측면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명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다른 방법들은 동일하다.

사업자 절세의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직접 사용한 차량의 사용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차량의 구입을 통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업 사업자의 차량유지비나 병원의 경우 차량 관련한 비용들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임대업의 경우에도 겸영하는 사업이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병원 등의 경우에도 자산으로 계상되고 △업무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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