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분양 블루칩]추석 이후 분양시장 성수기…무주택자 청약 기회

  • 등록 2017-09-26 오전 5:30:00

    수정 2017-09-26 오전 5:3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긴 추석 연휴와 청약제도 개편으로 공급 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내달부터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낸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가점제 확대 적용이 시행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와 브랜드의 물량을 선별해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업계에 따르면 청약 요건과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에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분양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 자이’는 평균 168대 1의 경쟁률로 올 서울·수도권 청약경쟁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권 입지로 수요가 몰린 이 단지의 당첨자 청약가점은 최저 64점, 최고 78점에 달했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지는 청약가점제 방식에서 만점에서 최소 76% 이상을 채워야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달 20일부터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이 같은 청약가점 관리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전용면적 85㎡형 이하의 가점제 적용 비율은 기존 40%에서 75%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기존 75%에서 100%로 늘어났다.

아울러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까다로워진 청약 요건으로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신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해온 수요자에게는 당첨 문이 오히려 넓어진 만큼 이번 가을 청약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가을 성수기 분양시장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포함되면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만큼 분양 물량을 잘 선별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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