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4억 빚→건물 가압류…"이자율 1800%, 도박 빚 면제 NO"

  • 등록 2019-07-01 오전 7:32:30

    수정 2019-07-01 오전 7:32: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상습 도박으로 4억 원대 빚을 진 그룹 S.E.S 출신 슈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박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다. 이후 박씨는 슈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건물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현재 두 사람은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슈 측은 “채권자인 박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면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씨 측은 슈 측의 주장에 대해 거래가 있었던 곳은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 1800%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약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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