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뚜껑 열리네”…종부세 고지서에 더 커진 조세반감

  • 등록 2019-11-25 오전 5:50:00

    수정 2019-11-25 오후 3:48:44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살고있는 집 달랑 한 채인데, 거주하는 주택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자꾸 세금을 올리니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거주자 A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주택 소유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지난 7월과 9월 작년보다 크게 오른 재산세를 냈던 납세자들은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뒤 정부의 세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공시가 부과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5%포인트 더 오르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 내년엔 공시가인정비율이 공시가의 90%로 또 오르는데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25일 포털의 한 인터넷부동산카페에는 종부세 부담 인상을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 카페회원은 “2015년보다 종부세가 645% 올랐다”며 “월급쟁이들도 세금 내기 벅찬데 은퇴한 분은 오죽 하겠나”고 허탈해했다. 다른 회원은 “서울의 적지 않은 아파트가 다 고가주택 기준에 근접했다”며 “부자세라던 종부세가 이제는 ‘중산층 과태료’, ‘서울에 집 가진 죄 벌금’이 됐다”고 호소했다. 종부세가 매겨지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올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매매가격의 중간가)이 8억7525만원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게 됐단 지적이다.

합산가가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회원은 “서초동의 구축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경기 김포에 공시가 3억원 안되는 집을 하나 더 샀더니 종부세가 작년 8만9000원에서 올해 325만원으로 36배 올랐다”며 “김포 아파트를 빨리 팔았어야 하는데 왜 ‘똘똘한 한 채’를 말하는지 알겠다”고 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종부세 대상인 다주택자들의 절세방법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집을 팔려 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돼 최고 62%까지 물어야 하니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더 큰 불만은 보유세가 앞으로도 불어날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여 공시가를 100% 현실화할 방침이다. 공시가를 토대로 한 재산세, 종부세도 매해 뛸 수밖에 없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J씨는 “아이 학교랑 직장 문제로 은행에 대출받아서 강남에 집 한 채 샀더니 은행이자 내고 세금 내고 허덕인다”며 “내년 세금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추가적인 세제 강화 조치가 이뤄질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인하 요구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틑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도세에 대해 “인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 은뒤 보유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대로면 국민의 조세 반감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조정 하든지 보통세로 전환해 재산세에 누진과세 해야 분노하는 납세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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