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수싸움' 돌입한 트럼프·펠로시…"소추안 작성" Vs "할테면 해라"

펠로시 기자회견…"트럼프, 개인 정치적 이득 위해 권한 남용했다"
하원 법사위, 우크라 스캔들 외 러 스캔들 '사법방해' 의혹도 담을 듯
트럼프 "공화당 단결했다…상원서 공정한 심판 절차 가질 것" 발끈
  • 등록 2019-12-06 오전 4:38:40

    수정 2019-12-06 오전 5:41:15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탄핵소추안 작성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려면 지금 빨리해라”라며 역공에 나섰다. 탄핵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부결될 공산이 큰 만큼, 탄핵조사를 통해 찬성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민주당과 상원에서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민주당을 향해 역풍을 불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간 ‘강 대 강’ 수 싸움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그의 정적(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군사적 원조와 (미·우크라이나 정상 간) 백악관 회담을 보류,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하원 법사위원회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탄핵안 작성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충성·애국심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한 펠로시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는 위태롭다”며 “대통령은 권한 남용을 통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선거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사위는 어떤 구체적인 혐의를 탄핵안에 담을지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스캔들 외에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드러난 사법방해 의혹도 포함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하원 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미국 헌법 제1조 2항과 3항을 보면, 탄핵안은 하원 표결에 부쳐 전체 과반수 표결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탄핵은 가결된다. 상원 탄핵심판 땐 평소 부통령이 맡는 상원의장을 연방대법원장이 대신 맡아 심판을 진행하지만, 표결은 상원의원들만 행사할 수 있다. 즉, 대법원장은 판사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며, 배심원 역할은 상원의원들이 맡는 구조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중요한 경우에만 극도로 드물게 사용되던 탄핵 행위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이는 건국자들이 염두에 뒀던 게 아니다. 다행인 건 공화당이 이보다 더 단결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썼다. 다른 트윗을 통해선 “나를 탄핵하려면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빨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에 “펠로시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 등 우리나라를 잘 이끈 것밖에 한 일이 없다”며 “우리는 상원에서의 공정한 심판 절차를 고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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