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보유 땐 대주주' 연내 유예 길 열리나

국회 세법개정안 11월 내 처리 전망
당정, 법안 통과 후 12월 시행령 손볼듯
  • 등록 2020-09-29 오전 1:29:00

    수정 2020-09-29 오전 9:35:4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연내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12만명 가까이 참여하는 등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조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보유 주식 3억원으로 명시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상위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순서상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표=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28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대주주 요건 및 범위에 대해 국회와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편적 과세를 하기로 했고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한해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전제돼 있는데, 지금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되면 이런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주주 범위)특수관계인도 아버지와 딸이 서로 주식을 뭘 사는지 알 수도 없다”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병욱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며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에 공감을 표시했다.

기재부는 현재 대주주 요건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11월까지는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 연말까지 한 달 내에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치면 연내에 시행령을 개정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며 “개정 세법은 연내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지만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년 4월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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