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비트코인 4000만원` 시대…세금은 얼마나?

올해 증권 거래세 0.25%→0.23%…2023년엔 0.15%
2023년 주식 양도세 5000만원 이상 20% 전면 과세
암호화폐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20% 양도세 부과
  • 등록 2021-01-09 오전 8:00:00

    수정 2021-01-09 오전 8: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 들어 증권시장은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고 암호화폐 시장에선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1개당)을 넘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준금리가 0%대 초저금리를 이어가면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 자금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증시에선 ‘동학개미운동’으로 대변되는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두드러졌고, 암호화폐 가격도 2018년 초 이후 2년 넘게 이어졌던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엔 암호화폐, 2023년엔 주식에 20% 양도세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 향후 투자 수익에 부과될 세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년 5000만원 이상 주식 소득 20% 전면 과세

정부는 새해부터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으로 유지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올해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다. 그러나 대주주 요건 10억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가족 합산’ 대주주 범위 등도 202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해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로 3000만원을 손해봤다면 내년에 8000만원을 벌어도 손실 이월 공제 및 500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 25%)를 내야한다. 주식 투자로 1억원을 한해에 벌었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인 1000만원이 세금이 된다.

[사진=이데일리DB]
암호화폐,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소득 20% 稅 적용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8년 1월 2600만원대까지 급등하며 고점을 찍은 이후 3년 가까이 박스권에 장세를 보이며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00만원을 다시 넘어섰고, 새해 들어서는 불과 일주일 새 3000만원과 4000만원 선을 연이어 돌파해 8일엔 4400만원까지 상승했다. 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달 들어 100만원을 넘겨 140만원 선까지 치솟으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암호화폐에 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이로인해 실질적인 납세시점은 기존 2022년 5월에서 2023년 5월로 1년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3000만원에 사서 4400만원에 팔았다면 현재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차익인 144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한 금액의 20%인 23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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