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영아시신' 친모·동거남 감형…살인 혐의 불인정

  • 등록 2021-06-11 오전 7:20:01

    수정 2021-06-11 오전 7:20:0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으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7)씨와 그의 동거인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살인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장애 등급이 있고 산후 우울증 또는 단순 우울증이 사건 행위 당시 있었다. 김씨는 양형조사 과정에서 본인 생각이나 느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죄 인정의 혐의에 대해선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생후 1개월짜리 피해자를 11시간에 걸쳐 장롱에 방치해 죽음을 초래했다. 이는 아동학대 중대성을 고려한 특별법으로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의 시신은 발견 당시 장롱 안 종이박스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다.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와 집주인은 지난 7월 세입자인 정씨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갔다가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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