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보다 세다" 입소문에…늘어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중심으로 연평균 3만명씩 신규가입
연금 더 받으려 가입기간 늘리는 이들까지
  • 등록 2019-03-18 오전 6:13:00

    수정 2019-03-18 오전 6:13: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 학생 등과 같은 임의가입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임의계속가입자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4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2월(32만7723명)과 비교하면 임의가입자는 2699명 늘었다. 임의가입제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他)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지난 2014년 20만2536명이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해마다 평균 3만1971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됐지만 돈을 더 낸 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거나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자 가입기간을 늘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47만599명이나 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만명씩 늘던 것이 지난해에만 2배가 넘는 12만5307명이나 늘었다.

이처럼 꾸준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느는 이유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20년 수급 시 소득 전 구간에서 수익비가 1보다 높아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보험료 납부 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 반영해 주고 있어서다. 1988년 100만원 소득을 30년간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629만3000원으로 환산 반영한다. 또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해 준다는 점도 이점이다. 물가변동률 2%를 반영하면 지난해에는 100만원 받던 것이 올해는 10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추가 가입기간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증가한다는 점은 가입기간 연장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전업주부가 많이 가입하는 추세”라며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다 보니 개인 연금을 가입하려고 금융회사를 찾았다가 국민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우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의계속가입자 47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46만명으로 추산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상승이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