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참여하려면…"이 점 유의하세요"

비상장사 실물주권, 명의개서대행사가 특별계좌에서 관리
실물 보유자, 명의개서대행사 방문해 계좌대체해야
  • 등록 2019-10-14 오전 5:00:00

    수정 2019-10-14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3년 반의 제도 도입 준비 끝에 지난달 16일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했지만 아직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 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 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존재해 이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 주권을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 주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문에 실물 주권의 매매·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물 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일 때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증빙서면을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1000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장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과 함께 상장증권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고,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전환 신청을 한 발행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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