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산 척? 이제 과태료 1천만원...'뒷광고 방지법'

與 김두관·전용기 의원 '뒷광고 방지법' 발의
'어길시 광고주만→유명인도 처벌'로 확대
"뒷광고는 소비자 기만,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등록 2020-08-12 오전 12:10:10

    수정 2020-08-12 오후 3:43:4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유명인이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양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유튜브 로고, 이미지투데이(아래)
김두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사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요구받은 상품을 추천할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이를 어겼을 때 현행처럼 광고주인 사업자가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유명인도 처벌받도록 한 것이 차별점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유명인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방송인’이라는 개념도 새롭게 만들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명세를 쌓은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유명인은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끼친다. 이번 법안은 이들의 행위에 더욱 책임감을 안긴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뒷광고는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뒷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진 한 유명 유튜버. (사진=유튜브)
기존에도 유명인이 유료광고를 할 때는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 10건 중 7건은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다. 또 밝히더라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최근 가수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튜버 양팡, 문복희, 보겸 등이 뒷광고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도 잇따랐다.

이에 뒷광고가 유명인이 취하는 부당이익이자 소비자 기만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나섰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협찬, 광고를 받을 시 의무적으로 사실을 표기하도록 한다.

특히 유튜브 시청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콘텐츠의 제목 앞쪽에 표기하고 5분마다 반복 자막을 내며 명확한 해시태그까지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 새 지침은 현행법처럼 사업자(광고주)만 처벌받도록 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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