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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사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요구받은 상품을 추천할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 이를 어겼을 때 현행처럼 광고주인 사업자가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유명인도 처벌받도록 한 것이 차별점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유명인이 광고임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두관 의원은 “뒷광고는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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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 10건 중 7건은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다. 또 밝히더라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최근 가수 강민경과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튜버 양팡, 문복희, 보겸 등이 뒷광고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도 잇따랐다.
특히 유튜브 시청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콘텐츠의 제목 앞쪽에 표기하고 5분마다 반복 자막을 내며 명확한 해시태그까지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정위 새 지침은 현행법처럼 사업자(광고주)만 처벌받도록 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